치협, 유디치과 30억 소송 “어이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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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유디치과 30억 소송 “어이 없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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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적 대응 동원키로…‘양심 진료’ 위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박차 가하기로

 

유디치과 원장 10명이 지난 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를 대상으로 총 30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관련, 치협은 “어이없는 일”이라며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동원키로 결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치협은 “피해로만 따진다면, 일선에서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성실히 맡은 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치과계 전체 회원들의 피해가 더 크다”면서 “또 다시 유디가 소송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 회원의 명예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것”라고 밝혔다.

치협은 유디치과를 ‘의료법 33조 8항’에 위배되는 1인 지배구조의 네트워크치과로 명의대여를 해 온 정황이 포착돼 있는 불법성 네트워크치과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법)에는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치협은 “이번 유디 소송으로 인해 지난번처럼 국민들 눈에 자칫 유디와 치협 간의 공방전 양상으로 비쳐질까 매우 우려된다“며 ”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이같이 불법이 만연돼 있는 치과계를 자체 정화하고 국민들에게 잃었던 신뢰 회복을 위해 최근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심적인 진료‘, ‘올바른 진료’ 운동을 펼치고 있다”며 “동네치과는 주치의 개념을 갖고 있는 만큼 환자에 대한 진료를 실명제로 함으로써 신뢰받는 치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협은 “치협의 사회적 사명은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양심치료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금도 불법행위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진료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감으로써 최상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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