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61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단속결과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2013년 707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광고 유형은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390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150건 ▲광고 사전심의 위반 75건 등이다.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거나, ‘창상피복재’ 사용자의 체험담을 이용해 오픈마켓에 광고 한 것 등이다.
또한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대표적 사례로는 공산품인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디스크, 일자목, 어깨걸림, 불면증 개선’로 광고하거나, 공산품인 ‘찜질기’의 효능·효과를 ‘통증완화,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으로 광고한 것이었다.
아울러 자사 홈페이지에 허가받은 사항 이 외의 내용을 추가 게재하면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 위반된 사례가 있었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적발 의료기기 중 치과의료기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대상에 치과의료기기가 제외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이런 거짓·과대광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송, 인터넷 등 매체별 의료기기 광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12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관련 법규와 과대광고 사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