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명문제약 ‘약가인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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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명문제약 ‘약가인하’ 철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3.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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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심의 의결…내달 1일부터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 13.1%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명문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16일~18일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저가의약품 등 약가인하 제외 대상 의약품 10품목 제외한 레보틸정 등 35개 품목으로 평균 13.1% 인하된다.

이중 프로바이브주 1%(20㎖) 등 3개 품목은 요양기관의 처방총액이 없어 일반적인 산정기준에 따른 인하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함께 적발된 다른 약제(32개 품목)에 대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으로 산출된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약가인하 처분했다.

참고로 명문제약은 레보틸정 등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36개 요양기관에 납품의약품 가격의 10~50%를 외상 선할인 해주는 방법으로 의료인 등에게 1.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해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해 10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후 제약사 이의신청에 대해 지난달 재평가․심의됐으며, 건정심 심의를 거쳐, 약가인하 고시 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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