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꼼수! 이번엔 의료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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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꼼수! 이번엔 의료수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3.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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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여야 3자회담 비판…“서비스법은 완전히 폐기돼야 할 의료민영화 법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하 국제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 계획 전면 폐기를 촉구하며, “의료수출 핑계로 한 의료민영화 정책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며 성명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지난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국회 ‘국제의료법 제정안’ 통과로 한국 의료의 수출 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비스법’은 야당과 시민단체가 문제 삼아 온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연합은 “국제의료법은 각종 보건의료 법 개정을 의료 수출을 명목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전면적 꼼수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서비스법은 모든 사회공공서비스를 민영화 하기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는 물론 다른 부문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러한 법안과 정책들은 민생파탄 법안이며, 전면적 폐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제의료법’이 해외환자 유치 명목의 우회적 전면 의료민영화 정책이며,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의료법은 지난해 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으며, 그 내용에는 ▲국내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 허용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등이다.

보건연합은 “보험사의 해외환자유치는 보험사와 병원 간 직계약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결국 국내 환자 유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유치하고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면 보험사가 돈을 많이 남기는 방식으로 병원 진료에 간섭하게 되고 보험사는 갑, 병원은 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보험사-병원 복합기업을 만들어 미국식 의료체계로 가기위한 포석이며, 해외환자 원격의료 허용 역시 국내 환자에 대한 법 개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국내 반발이 심하자 해외 환자 대상으로 우회로부터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안전성과 효과성이 없는 원격의료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허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법안들은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포장돼 있지만 사실상 국내 규제완화용이며 국내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야당은 혹여라도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국민을 배신하고 법안 동과를 도우며 정부 여당의 2중대 역할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보건연합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서비스법’의 완전 폐지를 또한 촉구했다.

보건연합은 “서비스법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오로지 경제 논리로 접근하여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의료, 교육 등 모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부문에서 이 법안의 통과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정보 유출,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대형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영리약국,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의 사실상 허용을 의미한다”면서 “교육, 철도, 전기, 가스 등 다른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비스법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와 복지 긴축 의지가 상징돼 있는 법안”이라며 “사회복지 축소는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파괴하는 것이며, 다른 영역에서의 민영화와 긴축은 보건의료 부문의 민영화를 촉진한다. 국회는 서비스법 자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하겠다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기업만 살리고 국민의 삶을 더욱 벼랑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일 뿐이다”며 “의료수출과 산업발전을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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