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전면개방 복지부 '또’ 강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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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전면개방 복지부 '또’ 강행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15.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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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4차 대총 안건상정 강력 요청…최남섭 집행부, 지부와 협의 거쳐 상정 여부 결정·지부장협 16일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전면개방안을 두고 치과계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복지부가 2013년 1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와 2014년 6월 입법예고 추진에 이어 또 다시 오는 25일 열리는 치협 6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면개방안 상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8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64차 대총에 상정할 집행부 및 지부상정 의안을 조율했으며, 복지부가 전면개방안을 또 다시 상정할 것을 강력 요청함에 따라 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는 오는 16일 긴급 회의를 열고 전면개방안 재상정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작년 전면개방 경과조치를 추진하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3건의 위헌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대응방향을 결정하자는 치협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급작스레 다시 대의원총회 상정을 요구한 저의가 뭔지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김춘기 사무관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기간이 만료된다. 때문에 2016년 2월 전에는 제도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면개방안 재상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설명대로라면, 전속지도전문의 경과조치 여부만 다루면 되지, 굳이 전문과목 신설 등 2번이나 부결된 안의 재상정을 요구한 이유도 의문이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만료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면, 모두 다 올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복지부의 입장이 너무 완강했다”고 말했다.

“부결돼도 밀어붙일 것이냐”는 질문에 김춘기 사무관은 “그 이후 다시 논의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번에 강력히 상정을 요구한 전면개방안은 2012년 12월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옹과 동일한데, 시행의 세부적인 기술적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즉,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녹아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에 대한 경과조치’의 경우 ▲부교수 이상 및 수련치과병원 7년 이상 ‘1·2차 시험 면제 ▲조교수·전임강사 및 수련치과병원 3년 이상~7년 미만 ’1차시험 면제‘ ▲수련기관 3년 미만 ’응시자격 부여‘로 경과조치 내용을 세분화하고, 2016년 전문의시험부터 응시기회를 부여해 3~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기(旣)수련자 등에 관한 조치’의 경우 우선, 대상자를 2003년 6월 30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정 당시 또는 이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소정의 수련을 이수한 자로 정했다.

대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1972년 2월 17일 이전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인정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2003 6월 30일 이전은 종전의 수련과정에 따라 수련을 받고 수료증을 받은 사람 ▲2003년 6월 30일 당시 종전의 수련규정에 따라 수련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2007년 9월 30일 이전에 수료증을 받은 사람 ▲2003년 6월 30일 이전 외국에서 전문과목의 수련과정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네분류다.

방안은 관련 법령근거 마련 후 치협 및 분과학회 등과 협의해 ‘수련경력 (가칭)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3회에 걸쳐 한시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미수련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의 경우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제도 신설, 치협에서 현재 운영 중인 통합치과전문임상의(AGD) 제도와 의과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인정기준에 준해 수련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련기간 및 수련방법 등 세부사항은 치과계 의견 수렴 후 결정하고, 시행기한은 교육과정 등을 감안해 법령근거 개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다.

넷째는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조치’인데, 소위 AGD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경과조치는 법령근거 개정 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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