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안된 의료기술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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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안된 의료기술은 가라!"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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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신의료기술평가제 도입' 법안 국회 제출

▲ 이기우 의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오늘(30일) "정부가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평가"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의료법에 없었던 '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근거규정이 새로 첨가됐으며, 그동안 식약청에서 관할하던 의료평가 등의 업무를 복지부 장관이 직접 평가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받은 의료기술이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기우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 기술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이유를 밝히고, "안전한 의료행위 여건조성 및 국민 건강보호, 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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