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전문의제’로 격돌…난상토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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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전문의제’로 격돌…난상토론 예상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4.17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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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64차 대총서 미불금‧회무 성과 등 다뤄질 듯…복지부 전문의제 전면개방안도 재상정키로

 

직선제, 의료영리화, 전문의제도, 의기법, 미불금까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주목 받을 ‘핫키워드’다. 그야말로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난상토론이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치협은 지난 8일 임시이사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57개 일반의안을 확정했는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역시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면개방안을 재상정 할 것을 요구하면서 16일 열린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재상정키로 결의했다.

먼저 지난 달 지부총회에서부터 뜨거운감자로 넘어 온 협회장 직선제 의안으로는 울산, 경남, 경기, 인천, 서울지부가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울산지부는 직선제 촉구안을 제출한 다수 지부와 달리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현 집행부가 2016년 직선제 개정을 목표로 특위를 구성‧운영 중임에 따라 유사의안과 통합 심의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아울러 서울지부는 협회 선거관리규정 강화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외 법제위원회에서는 불법네트워크치과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관련 사업의 성과 공개와 함께 ▲법률적 문제 대처를 위한 조직 구성 ▲치협 소송업무에 관한 법무법인 선정 규정 마련 등 회무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의안이 잇따를 전망이다.

또한 법제위원회에서는 ▲정형외과 등으로부터 치과 진료영역을 사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의 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할인 및 할증 제도 개선의 건 ▲기업 및 단체 협약을 통한 환자 유인‧알선을 통제하는 의료법 개정의 건 ▲의료광고 심의규제 강화 및 확대의 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생협의 개설 조건을 사회적 협동조합의 수준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안과 치과의사가 요양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안도 함께 상정된다.

미불금‧법률 비용 지출 내역 등 민감 안건 잇따라

회무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요구는 재무위원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충북지부가 미불계정기간 내의 사업집중도를 낮추고 실지결산기간내로 운용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해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또 서울지부가 치협 법률 비용 지출에 대한 특별회계 편성을 촉구하는 안을 제출했으며, 회비 장기미납자 관리나 치과의료기관 카드수수료율 개선에 대한 재무위원회 단골 안건도 어김없이 등장할 전망이다.

치무위원회에서는 최근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료기사법 시행에 관한 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해서 경남지부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조율할 것을, 서울지부는 보조인력 수급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인천지부는 보조인력 구인난 해소 방안의 건을 촉구했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에 관해서는 서울, 인천지부가 안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치과대학병원 내 스케일링센터에 대한 대책 마련 안과 함께 보건소 틀니지원사업 중단 계획 철회 및 본인부담금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될 전망이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치협 총회 광주지부 개최에 관한 건 ▲무적치과에 대한 제재방법 강구에 관한 건 ▲신규 면허취득자 복지부로부터 일괄 통보 받을 수 있는 방안 ▲치협 집행부 공약 및 진행 상황 보고의 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명부 제작의 효율화 방안 검토의 건 등이 다뤄진다.

이외 학술위원회에는 ▲협회 미등록 회원의 보수교육 차등의 건 ▲의료윤리 인문학 강의 요청의 건 ▲국제치과연구학회 2016 서울대회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이, 자재표준위원회에는 ▲X-Ray 정기검사제도 완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요청의 건 ▲Bisphosphonate의 위험성에 대한 유관단체와의 공동대처 등 총 5개 안건이 접수됐다.

또 ▲진료기록부 법정보관기관 연장의 건 ▲의료보험 틀니 본인부담금 경감의 건 ▲레진급여화 반대의 건 ▲요양병원 환자 치과별도 청구 가능의 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촉구의 건 ▲실손보험금 의료기관 청구 추진에 대한 대처 촉구의 건 ▲금연치료 시 환자 교육자료 제작 배포의 건 ▲치과 교차감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의 건 등이 각 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집중 다뤄진다.

한편, 치협의 이번 총회는 오는 25일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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