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시키는 비급여 진료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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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승시키는 비급여 진료 ‘관리’ 필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5.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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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선 비급여 항목 진료 관리 ‘시급’…의약계 “민영보험 설계부터 심평원 개입해 관리해야”

 

▲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최로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정체의 가장 큰 요인으로 국민의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급여 진료의 관리 부재를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국민 의료비는 97조원을 기록했으며, 이제 곧 1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급여 39.8조원, 법정본인부담금 12.3조원을 제외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한방첩약 등 비급여는 25.4%로 해매다 증가 추세에 있다.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0년 60.4%로 해마다 깍여 2014년에는 잠정 58.0%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중은 OECD 평균인 72%에 턱없이 부족한 54.3%에 불과하다”면서 “또 최근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2014년도 8%에 육박했는데 이대로 진행된다면 OECD 평균 9.3%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가계 과부담의료비지출을 야기해 비빈곤층을 빈곤층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실손형 보험과 같은 민영보험이 공공보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기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비급여 진료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임의 비급여’를 지목했다. ‘임의비급여’란 현행 보험급여 체계에서는 인정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관행적으로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다.

그는 “실질적으로 보장성 확대와 연결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유인수요에 기인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행위 코드 및 용어의 표준화, 치료재료의 세부표준코드 마련 등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며 “심평원이 개입해 이를 관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의료계, 치과업계 등은 비급여 항목 관리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맡기는 것은 보험사의 지출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민영보험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는 것은 보험상품의 판매설계의 문제다. 손해율 문제는 현행 40~60%밖에 안되는 보험지급률의 적성성을 먼저 따져 이를 70~80%이상으로 올린다음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적정수준을 보장하는게 목적이라면, 민영보험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으로 보장하는게 목적이므로 심사기준이 동일 할 수 없다”면서 “민영보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상품의 설계부터 개입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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