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김 전 협회장 13억 공금횡령 혐의로 검찰 고소 사실 보도…치협 회원 A씨 고소장 제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전 협회장이 협회 공금 13억 원을 횡령한 의혹으로 검찰에 피소됐다고, YTN이 단독보도했다.
YTN은 김 전 회장이 치협의 공적인 일을 위해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자금에 대한 공식 증빙 자료를 마음대로 없애버렸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석 달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지출된 미불금 규모가 13억원에 달해, 보통 협회 한 해 예산이 60억 원 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유용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히 고소인으로 알려진 회원 A씨가 김 전 회장이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식 자료를 없애버렸다고도 주장해 또 한 번의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해당 자금이 지난해 총선에서 김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언급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한 뒤, 김 전 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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