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학, 과학기술분류 "독자영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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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 과학기술분류 "독자영역 확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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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평․손호현 교수 주축…중분류 'M8 치의학‘으로 삽입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관해 만든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에 치의학 분야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됐다.

‘표준분류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를 근거로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처음 작성한 것으로, 처음 작성 당시 치의학 분야는 누락됐으나,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게 됐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표준분류체계’는 3년마다 수정․보완토록 돼 있어, 과기부와 KISTEP가 이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공청회 결과 치의학 분야도 ‘표준분류체계’ 중분류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 정종평 교수

이날 공청회서는 치의학이 19개 대분류 중 ‘M 보건․의료’의 중분류로서 ‘M8 치의학’으로 삽입되는 등의 개정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M8 치의학’ 아래 소분류에는 ▲M81. 구강질환 치료 기술 ▲M82. 구강질환 예방 기술 ▲M83. 구강질환 진단ㆍ평가 기술 ▲M84. 구강악안면 생체 재료ㆍ기기ㆍ생체적합성 개발 기술 ▲M85. 구강악안면 기형 제어 기술 ▲M86. 저작기능향상 관련 기술 ▲M87. 구강-전신건강 관련성 연구 기술 ▲M8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치의학의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 결과에 따라 마련된 ‘표준분류체계 2005년도 개정안’은 현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다음달 열리는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개정안을 보면, 표준분류체계가 기존 2002년도 안보다 중분류 17개, 소분류 206개가 늘어, ▲대분류 19개 ▲중분류 177개 ▲소분류 1229개로서 세분화․전문화돼 있다.

이번 대해 서울 치대 이장희 연구부학장은 "분류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ㆍ평가ㆍ관리, 과학기술예측ㆍ기술수준평가,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 등 모든 업무에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면서 ”향후 과학기술과 관련한 모든 정책결정에 치의학 분야가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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