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치, 전문의제관련 의료법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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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전문의제관련 의료법개정 요청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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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3항 위헌판결 이후 조속한 개정입법 국회에 요청… 대안입법 고민 건치만의 고민인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박성표 정달현 이하 건치)는 77조 3항의 위헌판결과 관련해 오늘(16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의료법개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77조 3항이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치과전문의(이하 전문의)의 특정과 편중을 방지하는 등의 공익을 위해서 국회가 개정한 조항인 만큼 당초의 입법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계는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소수정예 결의안을 채택한 이래 줄곧 이를 고수해왔으며, 2015년 대의원총회에서 복지부의 경과조치 전면개방안이 재상정됐으나 부결되는 등 치과계 민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법 제77조3항이 위헌판결을 받은 지난 5월 이후 치협은 시도지부장 협의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경과조치안을 바탕으로 한 사실상 다수개방안 로드맵을 발표해 치과계 각층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 오는 17일 개최되는 치협 전문의제 공청회에 대해서도 패널 구성 및 내용 역시 다수개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져 치과계 곳곳에서는 “치협은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의된 소수정예 원칙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건치 구강보건정책연구회 김용진 회장은 “77조3항의 위헌여부와 관계없이 치협은 대의원총회 결의를 따라 전문의 소수정예 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진작에 마련해야 했다”며 “또 복지부도 치과계 뜻을 존중해 시행규칙 등 마련을 해야 했었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전문의제 다수개방안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전문의제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함”이라며 “또 이를 위해서 건치는 의료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국회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건치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함께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에서는 다수개방안에 대해서가 아니라 소수정예 의결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계바로세우기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소수전문의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개방안 하나만을 제시한 것은 문제”라며 “전회원의 운명이 걸린 일인 만큼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민의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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