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협회장, 전문의제 ‘三無정책’ 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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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협회장, 전문의제 ‘三無정책’ 펼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8.28 10: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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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소수정예’ 무산 시 직무유기 언급도…‘의견 없음’에 가까운 중립에 사실상 소통 단절 우려

 

無기력‧無책임‧無반응.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三無 정책이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치협이 전문의제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최남섭 협회장이 지난 25일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이다.

최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수정예, 의료전달체계와 같이 정서적이고 원론적인 논의를 할 시기는 지났다”며 “법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복지부의 의견 일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문의제는 근본적으로 법리적 판단에 의거하는 것이 맞다”면서 “소수정예와 같은 정서적 접근은 문제해결을 가로막을 뿐”이라며 노골적으로 소수정예 원칙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사실상 전문의제에 있어 ‘중립’을 고수한다던 협회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는 대목이다.

그러나 제도 개선에 있어 복지부와 직접 당사자인 치협이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실상 치과계 다수와 의견이 어긋나는 정부당국의 의지를 견인하는 것 역시 치협의 역할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문제는 현재 전문의제에 대한 치협의 입장은 중립 보다는 “의견이 없다”에 가깝다는 것. 뾰족한 의견이나 입장이 없다보니 전문의제에 대한 회원들의 쏟아지는 질타에도 최남섭 집행부는 딱히 반응이 없는 실정이다. 집행부 직권으로 다수개방안을 내세웠던 전 집행부에서는 임시대의원총회 등 의결기구를 통해 회원 다수의 반대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나마 ‘중립’을 고수하면서도 다수개방안이라는 로드맵 하나만을 내놓은 현 집행부의 회무 방식에서는 소통이 단절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부의 한 대의원은 “민감한 사안을 두고 치과계 전체가 의견을 통일할 순 없지만 회원 다수가 지지하는 안에 대해 근거를 생성하고 정부당국을 설득하는 것은 치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원의 불안감이 극대화 되고, 재판부 판결 한 건에도 일희일비 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부의 한 임원은 “전문의제 소수정예의 원칙을 준수하자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회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며 “현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대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산시킨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키도 했다.

실제로 지난 달 공청회에서는 77조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나기까지 협회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 묻는 질의에 최남섭 협회장은 “해당 재판, 즉 전문의제에 있어 협회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한편, 최남섭 협회장은 오늘(28일) 열릴 전문의제 2차 공청회에 관해 “소수정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 “결론을 낼 순 없는 자리지만 회원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공청회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인 ‘소수정예’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치협의 책임 있는 로드맵 제시가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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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0 09:41:22
무기력, 무책임 , 무반응. . .. .
책임질일은 절대 안하고. .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소송당사자가 아니라. . . . 그것이 누구의 문제인가가 핵심아닌가?

헌소 2015-08-29 13:25:58
저는 협회 임원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77조 3항 헌소는 어제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피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이기 때문에 치협에서는 민원인의 성격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헌법재판소에 개인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 의견서로 채택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치협이 소송당사자가 아니다.'라는 말에는 문제가 없고, 오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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