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사실 드러나…학교 측 징계절차 밟을 예정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서울치대 배 모 교수를 여 제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교수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자신의 연구실 조교로 일하던 A(23·여)씨에게 7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측은 배모 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 곧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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