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흔들기에 너무 쿨한 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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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흔들기에 너무 쿨한 치협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17 17:5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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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심리 중‧치협의 미지근한 반응에 치과계 ‘우려’

1인1개소법이 무력화 위기에 놓였다.

얼마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의료법 제33조 8항, 일명 1인1개소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 이란 일간지 보도에 치과계는 또 한 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동아일보는 인터넷 판을 통해 『[단독]‘반값 임플란트 치과’ 운명 헌재에 달려』란 기사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의료인이 낸 이 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였다. 유디치과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헌재가 ‘1인1개소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유디치과가 구제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위헌심판제청은 당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돼 법원의 직권 혹은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재가 심판해 줄 것을 제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에 비해 위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도 1인1개소법이 위헌심판제청에 들어간 것을 알고, 지난달 중순경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운 법제이사는 “1인1개소법이 무력화될 경우의 부작용에 관련한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대응 등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본지는 정확한 치협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박영채 홍보이사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이에 대해 박 이사는 “헌재에 의견서는 이미 제출했고, 결과가 나왔을 때의 대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법제위원회나 사무장치과척결및의료영리화저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사무장특위)에서 다각도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1인1개소법 흔들기에 대한 치협의 대응이 미지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이를 방어하기 위해 거칠게 보도자료를 낼 수도 있지만 그건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한다”며 “1인1개소법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에 대해 예측하지만, 결국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건 국회고 그들이 얻은 건 오제세 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1인1개소법이) 공격받는다고 해서 이 법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이를 무력화 하려는 움직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고, 완곡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협의 일”이라며 지난 13일 사무장특위와 충북치협이 오 의원을 방문해 법안철회를 요청한 것을 들면서 “오 의원도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그 법안이 폐기되면 그 결과만 보도하면 된다. 중간 과정을 보고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세영 명예회장은 “오제세법도 1인1개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고, 어버이연합의 중앙지검 앞 시위나 이번 보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며 “이에 치협이 앞장서 무력화 하려는 세력에 대응할 로드맵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막아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회원들이 원하는 것은 치협의 적극적 척결의지다. 그러나 회원이 피부로 느낄 만큼은 아니라는 게 문제”라며 “필요하다면 의약‧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하는 등 강한 액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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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 2015-09-22 11:50:45
윗글 "의견"이란 분이 쓰신글 중에...
일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글을 쓰는것은 치의신보같은 기관지구요...
다른 언론매체가 다 그러면 안되죠.
집행부가 일을 잘 못하면 못하단고... 왜그러느냐고...글을 써야 맞는거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치과의사 대표기구는 협회입니다. 건치는 그냥 임의단체구요. 대표기구인 협회가 못하는 일을 임의단체인 건치가 왜 못하느냐고 하신다면 건치의 위상을 협회와 동급으로 생각하시는거라 생각됩니다. 황공스럽게도 말입니다...그런데 "의견"님이 건치회원이라면 그런 문제제기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2015-09-18 16:11:45
제가 협회 운영진은 아니지만, 피고가 보건복지부인 헌법소원에 협회에서 의견서를 냈으면 되었지 또 무얼 하나요? 그럼 건치는 의견서 내셨나요? 의견서도 헌재에서 의견조회하는 거 아니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내봤자 민원이에요. 헌법소원은 재판관 다수결제이기 때문에 당일에야 결과를 알 수 있어요. 직원도 몰라요.

일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글을 씁시다. 비판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요.

건치는 왜 이 문제에 대해 1인 시위라도 안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 오제세 의원실 및 오제세 의원 지역구에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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