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수련자 전문의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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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련자 전문의 자격 불인정 ‘헌법불합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5.09.25 17:18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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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위헌성 인정‧내후년부터 개정 적용 시까지 현행 유지…‘확대 해석 금물’ 우려도

 

해외수련자에 대한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이 오늘(24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이 국내 치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규정에 해외수련자를 포함하지 않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서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현행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즉, 그 위헌성을 인정하고, 유효기간 안에 위헌 요소를 해소할 대체입법을 마련하라는 뜻이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행정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현행법대로 적용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해외수련자라도 다시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도록 해 국내 실정에 맞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며 그 입법목적이나 수단은 적합하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수련자에 대해 그 외국의 치과전문의 과정에 대한 인정절차를 거치거나 자격시험에 앞서 예비시험제도를 두는 등 직업 자유를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해외수련자에게 다시 국내에서 1년의 인턴과 3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이므로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치 못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이다.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결정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의사전문의와 치과전문의 모두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둘을 다르게 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의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재판관 3人, 직업수행 자유 침해 ‘불인정’

그러나 일부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부분에 견해를 달리했다. 그들은 “의사에 비해 치과의사가 전문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치과전문의가 2009년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해외수련자에 대한 별다른 검증 없이 국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할지 여부는 행정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행정입법자가 국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해외수련자가 국내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규정한 만큼 그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다른 재판관 역시 “해당 조항이 치과전문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을 수행하는데는 어떤 제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전문의로서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그는 전문의 자격제도를 둔 취지, 국내 실정에 맞는 의료지식 및 관행, 의료소비자의 양상 등을 숙지한 사람만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입법목적을 들어, 해당 조항은 청구인들이 국내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성이 사실상 인정되면서 청구인 측을 비롯한 해외수련자들의 확대해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인정한 전문의 수련기관이라는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사 전문의에 관한 법조항에서 해외수련자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적용한 판결일 뿐이라는 해석도 크다.

그러나 해외수련자에 대한 치과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요건이 완화될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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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015-10-03 19:45:13
소수 전문의들의 고소득 진료 독점을 막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한다. 소수 전문의로 가면 대부분 일반의들은 지금의 수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꺼고, 치의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는 지금보다 더 커지게된다.

뭔소린지 2015-10-02 13:00:00
소수다수랑은 상관없죠. '의사전문의와 치과의사전문의를 다르게 할 이유가 없다'는 평등권 문제가 재판관 전원일치라는걸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77조3항도 평등권이 핵심이었지요. 기수련자 문제가 어떤 기준에서 의논되어야 하겠습니까?

치의 2015-10-01 13:04:57
이 판결은 소수, 다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다수개방안인가요? 아전인수식 해석마세요

아리 2015-10-01 10:14:08
이 판결은 소수, 다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문의 자격도 아니고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이 어째서 다수 개방안인가요? 일반인의 상식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세요.

ㅇㅇ 2015-09-30 19:45:31
갈수록 소수전문의를 지키기위한 법들이 무너지고 있네요. 다수개방안이 이제 당연하다고 여겨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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