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과목 폐지'는 영리법인 사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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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폐지'는 영리법인 사전조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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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논평

의료연대회의(정책위원장 조홍준)가 지난 2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 법제화하기로 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이하 방안)에 대해 "의료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 허용을 위한 사전 조처로 파악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서 의결한 방안에 포함된 각각의 사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의료기관 종별구분 축소방안'에 대해 "종합병원의 필수과목 설치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면서 "병원들이 돈벌이가 되는 과목만 설치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전문과목 영리병원 허용의 사전조치"라고 비판했다.

'종합병원 필수과목 설치의무 폐지'는 병협이 꾸준히 민원을 넣었던 사항으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이 기본적 필수과목을 설치하지 않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이럴 경우 다수의 종합병원 치과도 사라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

의료연대회의는 '의사 프리랜서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소속이 불분명하게 돼 책임있는 진료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의료기관간 의료정보 공유사업'도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를 하반기 핵심과제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개혁방향은 취약한 의료보장률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고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는 영리병원 허용 추구가 아니다"면서 강력히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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