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섭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대응 유감
상태바
최남섭 집행부의 전문의제도 대응 유감
  • 관리자
  • 승인 2016.01.22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전 회장

지난 19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세 가지 개선안을 두고 치과계에서 여러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논의된 개선안에 담긴 내용을 검토한, 구로구치과의사회 김윤관 전 회장의 기고 글을 게재한다. - 편집자 - 

 

최남섭집행부가 1월 19일 이사회를 열고 1월 30일 임시총회에 올릴 ‘3가지 치과의사전문의제 개선안’을 확정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이 안들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문제1>

1안의 경우 ‘현행규정유지’라고 하면서 아무내용도 기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1안 외국수련 자의 경우 현행유지라고 하면 헌법 불합치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미인데...

이것은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안건이다. 이런 엉터리 안건을 만들어서 대의원총회에 올리는 집행부는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안건을 제출하는지 모르겠다. 

 

<문제2>

두 번째 보건복지부안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다. 보건복지부안은 외국수련자의 규정에 대해 잘못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가 외국수 련자가 전문의응시기회를 갖지 못하는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조 항은 반드시 개정해야 할 상황으로 해당 조항과 복지부안 그리고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경우 2번째 항목으로 해외수련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치과의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까? 개선안처럼 2 번째 항목을 두어서 해결할 것이 자연스러운 방안이다. 그런데 복지부안은 ‘특례’라는 방안을 사용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굳이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가?

‘특례’라는 방안을 선 택했을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반드시 바꿔야 할 사항을 ‘특례’라는 방식으로 해결함으로서 ‘임의수련자 특례’에 대한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이다.

외국수련자들에게 기회를 주니 국내수련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실제 ‘임의수련자’에게 특례를 주는 유일한 근거가 외국수련자와의 ‘형평성’이다. 자연스러운 개정을 굳이 하지 않고 특별한 개정을 한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개선안1과 개선안2>

이제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한 2가지 개선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개선안(1안)이 현재로 서 정당하고 바람직한 방안이다. 후배들로부터 무시당해 억울해 하는 임의수련자들의 입장 을 최대한 고려한다면 개선안 2안을 선택할 수 있다.

최남섭 집행부안과 다른 점은 미수련자 의 전문의 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적으로 신설과목만 응시할 자격이 있는 임의수련자들에게 기존 전문과목을 응시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순서는 미수련자전문의제도 가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