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독이 든 뱀술’ 권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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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독이 든 뱀술’ 권하는 정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3.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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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청와대와 복지부의 서비스법 통과 압박 비판…“의료민영화 관련 정책 협조 인사 낙선운동 할 것”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은(이하 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며 지난 2일과 3일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법 통과를 압박했다. 정부는 “서비스법에 의료관련 규정이 없고, 의료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의료민영화를 할 수 없다”며 “그간 정부가 추진한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추진 등도 의료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완전한 거짓이고 기만”이라며 정면으로 반박에 나섰다.

보건연합은 서비스법에 대해 “경제부처인 기재부가 향후 모든 사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권을 쥐고 의료법 등 모든 공공적 규제를 허무는 토대를 만드는 법”이라고 규정하며 “이것이 박근혜 정부가 서비스법 통과에 목매는 이유이고, 시민사회단체가 법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서비스법은, 적용대상이 농림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한 모든 산업이며, 이 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장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사회공공서비스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할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재부 장관이 직접 검토하며, 추진실적에 대한 개선의견을 선진화위원회를 통해 통보할 수 있다.

보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영리자회사,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영리자회사 허용은 외부투자‧배당을 허용해 의료법상 병원의 비영리 원칙을 허무는 심각한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는 민간보험사가 병원을 지배하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발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원격으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개인질병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의료기기‧통신 업체만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보건연합은 “정부는 제주영리병원 허용으로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무너트리고, 이제 서비스법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 전체를 경제 논리로 짓밟으려 한다”며 “이런데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보건연합은 “이번에 직접나선 청와대 안종범 수석은 경제수석이며,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의 경제관료로 보건복지차관에 임명된 인사”라며 “박근혜 정부가 보건복지를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내야하는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보건연합은 “청와대가 ‘술잔의 뱀 그림자’라고 비유하는 서비스법은 실제 ‘독이 든 뱀 술’”이라며 “독주를 권하며 의심을 거두라고 말하는 정부가 바로 진정한 국민의 위협이다. 우리는 서비스법 및 의료민영화 정책 통과‧협조에 관련된 인사들은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못 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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