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확정, 국회 상임위 상정
상태바
제주특별자치도 확정, 국회 상임위 상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0.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치 장은식 치무이사 "전 치계 차원에서 막아달라"

▲ 제주치 장은식 치무이사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제주지역 전면적인 의료시장개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제주도청안)이 이미 지난달 20일 최종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제주도치과의사회 장은식 치무이사에 따르면, 당초의 내용과 동일한 안이 이미 지난달 20일 확정됐으며, 현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정부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11월 초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제주치 장은식 치무이사는 "몇 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안 중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반대입장을 제출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대로 확정됐다"고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장 이사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상정될 경우 기필코 막겠다고 다짐했는데, 보건복지위가 아닌 행정자치위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치협 차원에서 행정자치위 위원들을 상대로 의료관련 조항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아울러 장 이사는 제주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중 의료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할 경우 치협 차원에서 전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줄 것을 요청키도 했다.

이에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현될 경우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진입보다는 삼성 등 국내 자본들의 침투가 유력할 것"이라면서, "이미 지부장회의에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의한 만큼 상임위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