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공개변론을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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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공개변론을 다녀와서
  • 최유성
  • 승인 2016.03.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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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11시 50분에 부천 신중동역에서 출발하여 13시 20분에 헌법재판소에 도착하니 이미 방청권은 마감돼 있었다. 스크린을 통한 방청여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줄을 서야만 했던 상황에 약간 당황스러웠다. 다행히 우여곡절 끝에 방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생애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1인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이라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대리인 변호사 측의 주장에 이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양측의 발표문과 오고가는 내용들은 그동안 보건의료계 언론지나 개인적 관심으로 찾아본 자료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관들의 질문하는 말투나 용어사용이 생각보다는 어눌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차라리 딱딱한 변호사들의 준비된 법률적 내용을 읽어가는 모습보다는 친근감마저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일까? 우리가 법률적인 내용을 접하면서 어색해하는 입장보다 헌법재판관들이 의료에 관한 내용을 접하는 것이 훨씬 어려운 입장이라는 판단이 맞을 듯하다는 개인적 생각이 들었다.

14시에 시작한 공개변론은 17시 30분 정도까지 진행된 것으로 기억한다. 휴식시간도 없이 진행한 재판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은 후반부인 양측의 참고인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대한브랜드병의원협의회 부회장이라는 분이 일사천리로 재판소내의 사람들을 집중시켰다.

그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그 내용이 옳은 듯한 생각이 들고, 조목조목 예시까지 들면서 재판관들에게 강연하는 것처럼 확신에 찬 발언에 이미 재판의 결과가 나온 듯한 분위기였다. 이어진 이해관계인의 참고인인 유화진 변호사(전 의협 법제이사)의 발언은 상대적으로 파워가 적었던 점은 사실이었다.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오면 의료영리화와 중복개설운영의 관련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쟁점 중의 하나였다. 나도 치과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책임과 함께 소위 성공이라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영리(?)를 추구하며 열심히 노력했고, 현재도 그렇게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존을 위한 영리행위(?)와 우리가 그 폐해를 두려워하는 의료영리화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가?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자본주의의 속성 중의 하나이니 이에 대한 자유를 더욱 많이 보장해주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자연인 치과의사로서 하늘을 우러러 근원적인 질문을 허공에 던져본다. 공동연구, 공동구매, 서비스 향상, 네트워크의 장점, 복수개설을 통한 순기능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들이 제시하는 순기능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 추구하는 목표인가?

혹은 경쟁의 방법 중의 하나이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하여 상기조항들을 폐지하려는 주장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실상 개인의 발전적 욕구인가 혹은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적인 범위에 대한 도전인가의 문제는 명확한 해답을 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보편적 상식을 통한 직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싶다. 의료기관을 한 개 개설한 의료인도 과잉진료를 행할 수 있고, 청구인측에서는 실제로 복수개설한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1인1개소 의료인의 과잉진료는 의료인에게 면허를 부여하는 순간에 해당 의료인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을 포함한 것이므로 자율정화와 같은 교육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복수개설의 경우에는 여러 순기능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을 수는 있으나 결국 중심에는 의료인이 아니고 자본이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영리화는 의료인 개인의 일탈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10일의 공개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은 복수개설기관들이 과잉진료를 한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와 해외의 사례에 관한 자료 등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이해관계인 측의 대리인과 참고인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훌륭한 연구위원들도 있을 텐데,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려는 측의 부족한 준비를 핑계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입장할 때 기립했던 기억들과, 그분들의 위상을 위한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관련기사들을 모아 읽어보았지만 실제로 참가해서 느낀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전해지는 기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굳이 바람이 있다면 청구인측의 참고인인 브랜드병원협회 부회장의 발언만이라도 우리 회원들이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동안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안이한 대처를 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부분의 허구는 변호사들보다 우리 치과의사들이 그동안 온몸으로 느꼈던 체험만이 증명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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