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불논쟁 진위 '검증작업' 선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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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논쟁 진위 '검증작업' 선행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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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시민회의, 구강보건법 개정안 의견서 발표

작년 5월 시민에게 균형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수돗물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발족한 수돗물시민회의(대표 장재연 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하 수불)사업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 다시 촉발된 소모적인 수불 논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작업이 (구강보건법 개정에 앞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지난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전달했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의견서에서 "수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부 부처간 논의조차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정부나 국회 등 책임있는 기관이 나서서 수불사업의 확실한 평가와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정부 등 책임있는 기관이 소모적 논쟁 불식을 위해 해야 할 검증작업은 ▲치아우식증으로 인한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 ▲수불 실시 지역 치아우식증 예방효과 검증 ▲현재 음식물이나 물 등을 통한 불소 노출량 파악 ▲수불 실시 지역에서 수불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우려되는 질병 유병률과 개연성 비교·분석 등이다.

수돗물시민회의는 의견서에서 "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평가가 진행됐다는 학계의 주장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확인과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렇듯 검증작업이 선행돼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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