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조속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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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조속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촉구한다
  • 양승욱 논설위원
  • 승인 2005.10.21 00: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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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HO는 조류 독감의 창궐을 경고하고 각국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권고한 바 있다. 즉, WHO는 각국 정부에 인구 25%분의 타미플루를 비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다.

왜냐하면 1인분에 60달러씩이나 하는 비싼 타미플루를 비축한 국가는 소수일 뿐이고, 정작 조류독감 위험이 큰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 정부들은 구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로슈사의 생산능력은 수요를 맞추기에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조사인 로슈사를 통해서만 타미플루를 공급할 경우 조류독감의 창궐시 천문학적인 인명 손실은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식약청은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조류독감(H5N1)의 유일한 치료제로 알려진 '타미플루'의 카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우리는 정부의 강제실시를 위한 사전조치로 이해하고자 하며, 카피약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타미플루의 특허권을 제조사인 로슈사가 신속히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즉각 타미플루의 강제실시를 추진함이 당연하다.

의약품에 관한 접근권과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라는 관점에서 금번 타미플루 강제실시는 매우 중요한 고비이자,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정부당국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를 바란다.

양승욱(변호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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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독감무서 2005-10-24 17:52:45
(생략)
.....

지난주 목요일 WHO본부에서 아난 사무총장이 한 발언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UN은 제약회사들과 다른 기구들에 도움을 촉구하며, 가난한 계층이 의약품을 구하는데 지적 재산권이 방해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개발도상국에서 비상시에 백신 생산을 허용할 것이며, HIV치료제의 경우와 같은 논쟁을 다시 듣고 싶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필요로 하는 약품과 백신을 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미리미리 내려져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억지스런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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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약을 생산하라는 말씀이지요. ^^ 빨리.

프로토스 2005-10-24 12:43:15
타미블루 카피약 생산을 강행하라는 말씀이신지, 타미블루 예방접종을 실시하라는 말씀이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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