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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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위치 자율결정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4.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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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건강과대안, 성명 발표 규개위 결정에 일침…“담배규제기본협약국으로서 국제적 조롱거리 될 것”

시민단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을 강제화 할 수 없다는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과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은 오늘(27일) 공동으로 ‘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담배의 건강 위해성과 관련된 경고 그림 배치의 기업 자율 결정을 철회하라”며 “이 조항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규개위가 규제완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의 건강, 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규제에 제동을 걸어 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 정도가 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기업 이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내팽겨친 결정을 내렸다”고 맹비난 했다.

규개위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을 상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복지부에 이 조항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재심을 요청했으며, 규개위는 내달 13일 관련 사안을 재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한국이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한 것을 들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비준국은 이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수정 및 보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면서 국제 규범에 맞게 국내 담배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협약 제11조1항에 따르면 담뱃갑에 포함될 경고문구 및 그림과 관련해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충족할 것과 원칙적으로 담배의 주요 표시면들의 50% 이상의 크기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지난 2014년 4월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정상회의는 담배규제지침을 채택, 담뱃갑 앞면과 뒷면 ‘65% 이상’의 경고문구 및 그림 표시의 ‘상단 배치’ 법제화를 의무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그런데 한국은 표시면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경고 그림을 표시하면서 위치마저 기업자율에 맡긴다면 그 어떤 조항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담배가 유해물질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한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문구 및 그림 배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14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했던 경고 그림 규제가 규개위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변화된 데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규개위는 관련 정책 심의 시에 담배업계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담배협회와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대표가 심의과정에 참여시켰다”면서 “이는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의하면 담배규제 정책 입안 및 결정시 담배업계를 참여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라고 질책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는 규개위의원들의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했다.

시민단체는 “담배소송에서 필립모리스 변호 로펌과 관련된 위원이나 담배기업 사장에 공모한 경력이 있는 위원들도 규개위에 포함돼 있다”고 꼬집으면서 “이는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그 절차적 정당성마저 결여돼 있다는 반증이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알려진다면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내달 13일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방안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복지부에도 경고성 당부를 전했다. 이들은 “국민건강을 제1순위로 내세우며 담뱃값 인상에 동조해 온 복지부가 정작 실효성 있는 담배 규제 방안은 내팽겨쳤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번 규개위의 불합리한 결정에 대해 국민 건강을 대변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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