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원인수합병법 법사위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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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병원인수합병법 법사위서 삭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5.1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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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여·야 간사간 합의 받아들여져…병원인수합병 내용 삭제해 통과시키기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하 병원인수합병법)에서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에 관한 내용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이명수 간사와 더민주 김성주 간사가 법사위 하루 전 "문제가 되는 합병 부분을 삭제해야 통과할 수 있다"고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촉진시켜 의료체계 공공성 와해 ▲1인1개소법 무력화 ▲불법네트워크, 사무장 병원 난립 ▲지역의료기관의 폐쇄 및 규모 축소를 이유로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내용을 삭제할 것을 피력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이한성 의원은 "병원인수합병법은 부실한 의료법인의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의료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면서도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면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병원인수합병 내용이 삭제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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