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단체장과 4년간 추진한 성과…더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의료 종사자‧환자 모두 적용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를 비롯한 경기 지역 의약단체가 함께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추진 4년 만인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폭행방지법은 진료행위 중인 의료인과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치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4년 4월 11일 국회를 방문해 여러 국회의원과 기자들을 만나 우리 회원의 피해 사건을 전한 바 있다”며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회원들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회고했다.
특히 경치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적인 의료 안전이 확보된 만큼 개원가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
한편 경치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이번 안건이 통과된 직후, 대표발의자인 이학영 의원과 그간 법안통과를 위해 애써온 경기도 의약단체장들과 자축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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