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비중 강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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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비중 강화가 먼저
  • 전양호
  • 승인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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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영리법인․민간보험의 실상과 허상3 : 영리법인이란 무엇인가? ②

영리법인 도입시 비영리법인의 전환절차와 문제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됐을 때 새롭게 의료법인을 세워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존에 있던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현행법상으로 두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째는 의료법인을 해산해 청산하는 절차로 잔여 재산은 현행 법규상으로 국고 귀속이 원칙이다. 둘째 단계는 국고 귀속된 잔여 재산을 다시 매입해 영리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영리법인으로의 전환은 매우 복잡하고 불가능한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법인 대부분의 부채비율이 100%를 넘고 있는 상태에서 잔여 재산의 국고 귀속과 잔여 재산의 재매입이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 있다. 즉 해산 후 부채를 국가에 넘겼다가 다시 부채를 그대로 떠안고 영리법인으로 말만 바꿔 타는 형식이다.

병원 협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 시 영립법인으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규정을 삽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례 규정에서 잔여 재산을 설립자에게 귀속하고 의료법인의 해산 및 청산과 영리법인의 설립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의 사회적 혜택(세제 혜택)에 대한 환수 문제, 설립 당시의 출연액과 잔여 재산의 차액 문제, 설립자와 승계자 사이의 증여 및 상속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3차 의료기관의 대부분이 의료법인임을 감안할 때(현재도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거점 병원의 전면적인 영리법인 전환은 의료의 공공성을 전제로 한 보건의료정책의 수립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의료가 극도로 취약한 의료환경에서 그나마 있던 비영리법인 규제마저 풀어 논다면 의료이용에서 빈부 격차의 극대화, 의료비 부담의 통제 불능, 의료기관의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비중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재 의료법인의 규제를 강화해 의료의 사회공공성을 담보한 이후에나 영리법인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양호(건치 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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