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안은 전면적 의료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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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안은 전면적 의료시장개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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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조,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철회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사회보험노종조합(이하 사보노조)가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안들이 전면적인 의료시장개방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이 교육 및 의료, 노동시장의 개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교육비와 의료비의 폭등을 가져와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그나마 취약한 우리나라 공공의료 및 공교육 체계의 근간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특히 이 ‘계획안’의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국내외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허용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외국인의사 외국면허 인정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규제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 허용 등의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며,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장제도와 의료공급체계를 자본과 시장에 맡겨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하반기 암에 대한 일부 본인부담의 경감으로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과 신뢰가 확산되는 시점에 제주도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발표해 공적사회보험에 대한 기대감과 20여 년간에 걸친 건강보험의 정착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이에 반대하는 제주도 시민사회단체들과 보건의료단체들과 연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제주도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발표하고 10월 14일 16개 부처장관과 제주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고, 10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계획을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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