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건치, 복지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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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건치, 복지부 입법예고안 반대의견서 제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7.0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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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안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반대 투쟁 적극 합류 …“전문의제도 기본취지 훼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오늘(1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치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치과의사회에서 시작한 복지부 입법예고 반대투쟁에 적극 합류한 것.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을 정리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건치가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복지부 입법예고안은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이란 제도의 기본 취지 훼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대한 헌법적 가치 무시 ▲임의수련자 경과조치에 대한 법적 검토 부족 ▲통합치의학과 신설 문제 연기 등이다.

특히, 건치는 "이번 입법예고안으로 5천여 명에 이르는 임의수련의 모두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갖게 됐다"면서 "이는 소수의 전문의와 다수의 일차의료가 기반이 된 치과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치과진료 범위가 구강 및 두경부 쪽에 한정돼 있어 과목별 진료 연계가 중요하고 질환의 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전문진료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며 "실제 치과의원에서의 의뢰율 역시 1.2~1.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럽 32개국 활동 치과의사수 대비 전문의 비율은 8.8%로 전세계적으로도 10%내외의 전문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치는 전문의제도 시행 전 임의수련자들의 수련기간 인정을 골자로 하는 입법예고안 부칙 제3조1항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에 대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무시한다"면서 "전문의제 시행 전 임의로 진행된 개별 병원 수련과정에 대한 적절한 평가 과정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치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치과의료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체계로 확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문의의 과잉양성, 치과진료 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치는 "지금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차치과의료인력의 양성과 이를 위한 치과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제도의 정비"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치는 의견서를 통해 전공의의 안정적인 수련과 법적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전속지도 전문의와 해외수련자의 경과조치에 대한 규정 개정은 올해안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치는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의 반대급부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치의학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견서 전문은 링크(클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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