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결코 끝나지 않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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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문의제 결코 끝나지 않아” 선언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07.06 19: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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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 관련 법적 문제점 지적한 의견서 제출도…‘임의수련자 경과조치‧신설과목’ 입법 배제에 총력 방침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관한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되면서 당초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을 막기 위한 치과계의 행보가 더욱 분주할 전망이다.

올바른치과전문의제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정갑천 이하 공대위)는 지난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의수련자에 대한 과도한 경과조치와 신설과목 설치를 입법과정에서 제외시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먼저 공대위는 “무기력한 방임으로 일관한 협회와 달리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꾸준히 개진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복지부가 지나친 특혜를 주려하는 임의수련자들은 전문의수련에 맞는 인정된 수련교과과정도 거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련기간의 요건도 채우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임의수련자 역시 미수련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격미달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입장이다.

특히 공대위는 “입법예고안이 기존 치과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배치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권리를 침해당한 측으로부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반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단 국민을 위한 공복임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입법예고기간까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 임총 결과 해석 등으로 논쟁을 확산시킨 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됐다. 공대위는 “집행부가 일방적인 대의원총회 의제변경과 임시대의원총회 결과에 대한 날조로 치과계 전체의 민의를 왜곡했다”며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에 집중해야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초점을 흐리고 분산시켜 투쟁을 방해한 협회 집행부는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대위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절대 불가 ▲1월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인 협회3안에 대한 재확인 반대 ▲기존 안의 세부내용 결정과 추진을 위한 대의원총회 산하 특위 구성 반대가 결의된 것이므로, 복지부와 협회의 치과전문의제 추진 방향에 대해 회원들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공대위는 “협회가 이제라도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입법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회원의 총의를 무시하는 집행부는 더 이상 집행부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입법예고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면서 “공대위는 전문의제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앞서 복지부에 제출한 입법예고안의 법적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함께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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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2 2016-07-09 08:03:09
공대위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개원의 2016-07-07 14:54:42
공대위 활동에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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