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폭등, 제주특별자치도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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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폭등, 제주특별자치도법 반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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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등 기자회견, 정부 일방 추진 강력 저지할 터

민주노동당과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공대위,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제주특별자치도 실시 계획에 반대하는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지난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열렸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제주특별법안이 제주도민이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의 무시한 채 행정편의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면서 “의료와 교육 부문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법안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제주특별법이 도민의 생활을 완전히 뒤바꾸게 되는 법률안 임에도 제주도당국은 지난 8월30일 처음으로 계획안을 발표하고 단 15일간만 도민의사를 수렴하는 시늉만 했다”면서 “법률안이 성안되는 과정도 비밀에 부쳐 지난 4일 법안이 입법예고 되기까지 사실상 검토가 불가능했으며, 법안내용만 260쪽이 넘고 법조문수도 366조에 달하는데도 이에 대한 공청회가 제주도에서는 만 5일 만에, 그리고 서울에서는 만 7일 만에 졸속으로 개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는 행정절차법상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고 10일 후인 오는 14일 법률발의를 한다고 발표했다”면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강해하려 하는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이어 이들은 “(이들 법안의) 의료 분야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영리병원의 설립허용”이라면서 “제주도의 공공병원 병상비율이 20%인 현실에서 이는 의료비의 폭등만 가져올 것이며, 차별철폐를 주장하는 타 지역 병원들의 영리병원 허용요구를 막을 수 없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법안이) 외국학교의 설립을 대학교만이 아니라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허용하고 있다”면서 “등록금 자율화로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 결국은 귀족학교를 허용해 우리나라의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들은 “(법안이)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과 노동자의 권리제한, 공무원의 비정규직화, 민간사업자 토지수용 인정을 통한 부동산투기 조장과 환경파괴 등 매우 위험한 조항을 다수 담고 있다”면서 “연내에 입법하겠다는 정부의 비민주적인 추진 계획을 포기하고, 충분한 제주도민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과정을 통해 새로운 입법과정을 밟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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