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건강 관련 정책적 노력 기울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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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 관련 정책적 노력 기울여라”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08.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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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세넷, 공단 외 2개 기관 상대로 진정서 제출…아동 건강에 대한 정책적 노력 촉구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 정은일 현정희 이하 건세넷)가 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 진정은 지난달 13일 진행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결손처분을 요구하는 집단민원 사례 중, 아동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한 것에 따른 조치다.

건세넷은 아동 건강보험료 체납 독촉과 관련, ▲인간의 존엄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침해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기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보호의 원리 위반 등을 근거로 공단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 건세넷은 해당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보험료 독촉에 대해 “공단지사마다 지침이 달라 체납독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성인이 되면 체납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더 심각한 경우에는 연대조항 때문에 자신을 부양해주지 않았던, 어디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부모의 체납금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건세넷은 “설령 위의 피해자가 의료급여 대상자로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에게 ‘체납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사회에서 아동이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진정인이 UN 아동인권협약 26조에 명시된 대로 아동 건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진정서를 통해 건세넷은 “공단 외 2개 기관은 건강보험 체납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존엄성과 인격권 침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건세넷은 “아동복지‧보호시설에 유사한 처지와 사유의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바, 이들의 피해사실을 확인해 인권침해 현장으로부터 벗어나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며 제도 및 정책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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