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구강검진은 '매년' 별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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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강검진은 '매년' 별도 규정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1.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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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달 초 입법예고…건강검진 3년마다 1번

학교 구강검진이 다행히 매년 실시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초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내년부터 3년에 한번씩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제정안에 예외 조항을 둬 구강검사와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는 매년 별도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
그간 치협과 건치 등은 "구강검진의 경우 구강병의 조기치료와 예방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해 왔으며, 이번 제정안에 치계의 의견이 반영되게 된 것이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구강검사가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돼 다행"이라면서 "향후 내원 검진 등 구강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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