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달 초 입법예고…건강검진 3년마다 1번
학교 구강검진이 다행히 매년 실시될 수 있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 초 매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신체검사를 폐지하고, 대신 내년부터 3년에 한번씩 인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건강검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제정안에 예외 조항을 둬 구강검사와 시력검사, 결핵검사, 소변검사는 매년 별도로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는 "구강검사가 매년 실시될 수 있도록 별도검사 항목으로 분류돼 다행"이라면서 "향후 내원 검진 등 구강검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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