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조홍준 교수 징계 부당
재작년 10월 “의약분업을 찬성하고, 온갖 사회주의 주장을 폈다”는 등의 이유로 전사회적인 비웃음을 사며 서울 의대 김용익 교수와 울산 의대 조홍준 교수에게 각각 2년과 1년의 ‘회원 권리 정지’ 징계를 내린 의협이 법원에게마저 비웃음을 샀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두 교수가 의협 신상진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 권리정지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두 교수가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도 일부 수용, “의협은 원고측에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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