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적용 '365일' 상한일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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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적용 '365일' 상한일수 폐지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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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환자불편 해소 위해 입법예고

현재 연간 365일을 초과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된다.

복지부는 오늘(30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11개),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고, 365일 초과자의 대부분이 고령(60세 이상이 72.2%)의 만성질환자로 대부분 사전승인을 통해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등 관리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게 되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란 환자들의 의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연간 요양일수 365일 이상인 환자들의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제도로 2001년의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시행돼 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장기적인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무이(無耳)․소이(小耳)증을 급여대상에 포함시켜 현재 약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환자들의 수술비용 부담이 절반 내외(본인부담)로 감소할 전망이다.(보험재정 소요 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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