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인데…‘원천봉쇄’된 논의 구조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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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인데…‘원천봉쇄’된 논의 구조 눈살
  • 윤은미·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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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위원회 개정안 공유 및 공청회 거부…12일 회장단 논의 거쳐 18일 이사회서 최종 결정 예정

치과계 첫 직선제 선거일이 내년 3월로 예정된 가운데,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전반적인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직선제에 관한 굵직한 선거 방식만이 결정된 상황에서 선거권 대상자와 관련 규정 등 민감한 사안의 결정이 필요함에도 기본적인 공청회조차 개최하지 않는 최남섭 집행부의 회무 방식에 대한 원성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는 “시일이 촉박한 상황에서 공청회는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 생략하게 됐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미 이사회에 상정된 선거관리규정개정안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노출을 거부한 상황이다.

한 지부장은 “공청회는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의 통과의례”라며 “논란거리를 애초에 봉쇄하겠다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직선제 논의에 있어 첨예한 대립을 이루는 항목은 선거권자의 범위와 투표방식과 선거 방식이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위원장 박태근 이하 위원회)는 입회비‧연회비 등의 미납내역이 3회 이상인 회원을 선거권자에서 제외시키되, 한시적 특례조항을 두고 10회 이상 장기 미납회원들에게 미납회비의 1/3을 선납하고 3년 이내 완납을 약속하는 서명을 받아 투표권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본지가 입수한 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기존 보다 4명 더 늘어난 11명으로 증원됐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은 이사회에서, 나머지 4인은 지부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다.

투표방식에 대해서는 온라인투표가 위원회의 단일안으로 상정됐으나, 지난 달 이사회에서도 온라인과 우편투표 병행 방식의 수용여부를 두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위원장은 “위원회는 개정안을 만들어 상정하는 데까지만 역할을 할 뿐”이라며 최종 결정권한은 회장단과 이사회에 위임됐음을 전했다.

선거권자 확대 특례 불가 전망

한편, 치협은 오는 18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이 같은 선거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회장단 회의가 열려 개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단 회의에서는 투표방식으로 모바일 투표와 우편투표를 혼합한 방식이 논의됐으며, 이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오는 18일 이사회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권자 특례조항에 관해서는 회장단이 ‘회원 역차별’ 등을 이유로 회비 3회 이상 미납자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기존 방침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2년 선거인단이 회원 201명의 대의원 포함 1천4백여 명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직선제의 선거권자는 1만2천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치협 총무국은 각지부별 회비납부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스마트 네트워크 포럼’을 출범시킨 박영섭 부회장은 “선거권자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회비 성실납부자의 소송으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라 쉽진 않지만 당장 올해는 규정을 개정할 수 없어 특례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집행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행복한치과의사만들기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출마를 예고한 장영준 전 부회장은 위원회의 특례조항보다 더 완화된 규정을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의 취지를 감안해 폭넓은 선거권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의료단체와 같이 회비 2회 이상 납부자에게 모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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