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내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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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내년 3월부터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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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등 전문가 신고협력업무 부과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내몰린 경우 정부가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사망, 가족의 중한 질병으로 인한 과다한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저소득층이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에 처한 경우 이를 적시에 발견하고 현장 확인만으로도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통과된 긴급복지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음이 확인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별도의 사전 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선지원하고 사후에 지원이 적정하였는지를 조사하도록 하였으며 생계․주거지원 등은 최대 4월, 의료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 지원 종류와 기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계․주거․기타 지원은 총 4개월, 의료지원은 총 2회까지 지원.
또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의사․교사․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복지위원 등에게 신고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계속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기관․단체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케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기초생활보장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정기준의 엄격성과 선정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에 반해 긴급지원제도는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 돕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설치와 더불어 병원의 응급실에 비유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이 처하는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극단적인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또는 만성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제정을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민간기관과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모색하는 등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긴급지원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통과된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위기상황을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학대․방임 또는 유기 ▲화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등 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교사, 사회복지시설 장 또는 종사자가 상담․진료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등을 통해 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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