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트워크병원 환수 판결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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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네트워크병원 환수 판결 번복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0.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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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네트워크병원 불법성 달라 상급심과 모순…공단, 1인1개소법 위헌 가능성 우려

서울고등법원이 복수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동일한 사안에 대해 ‘네트워크 병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건보공단)은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8항(이하 1인1개소법)을 근거로 네트워크 병원 등에 보험급여 지급을 보류하고 환수조치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24일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2부는 지난달 23일 ㅌ네트워크 병원 경기도 안산지점 병원장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1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은 개설과 운영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했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원칙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료기관개설 절차는 위법하지만 진료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

또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앞서 서울고법, 대법원이 동일인 동일쟁점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에는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돼 지급된 요양급여는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건보공단에서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이 “의료법을 위반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결과도 모순된다.

이에 건보공단은 “앞서 서울고법은 ‘형사처벌되지 않는 의료법 제4조제2항(사무장병원) 위반의 경우에 대해 환수대상’이라는 판결을 선고했음에도 불구, 이번 판결은 의료법제4조제2항 위반에 더해 1인1개소법 까지 위반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임에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서는 안된다는 엇갈린 판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 규정도 없는 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적법하고, 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환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셈.

불법적 MSO 개설 길 열리나?

한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이로 인한 과잉진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및 의료제도의 문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여타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금 의원은 “이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이 현재 위헌법률심판제청 중인 1인1개소법의 판결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 병원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빙자한 영리 추구형 사무장 병원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로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단순 형태에서 의료인이 생협을 설립해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인이 지분투자형 MSO 설립 후 다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등 불법 MSO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환수를 결정한 839억 원이 결정 취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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