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규제특례 통해 완전 의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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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규제특례 통해 완전 의료개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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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의료분야 개방대책 이달 중 확정

정부가 의료분야를 포함 법률, 회계, 교육, 금융 등 10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종합 개방대책을 이달 중으로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하에 규제개혁 추진보고 회의를 개최해 지난 3월 서비스산업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미 대책을 수립한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분야의 개방 대책을 이달 중으로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지부진 했던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과 지역특구에 선택적「규제특례」방식을 적용해 향후 同 분야의 전반적 규제완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고를 통해 “그동안 교육과 의료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우 이해 관계 대립 등으로 개방과 경쟁에서 제외되고, 논의자체가 공론화 되지 못한 경향이 있었다”면서 “교육․의료․보육 서비스의 경우 공공성의 강조로 시장원리가 배제되고 각종 규제의 존재를 당연시 하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교육․의료 수요의 해외유출 급증 문제 등과 관련 현재 이들 분야에 대해 산업으로서의 육성 방안, 개방과 경쟁 원리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의료분야의 핫이슈로 “영리법인 진입허용 등을 통한 외부자본 참여활성화,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정립 등”을 꼽았다.

또한 그는 “특히 그동안 논의가 다소 지연되었던 사회서비스 분야(교육․의료․보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중으로)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면서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지역특구」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범적으로 추진해 향후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어제(6일)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 대게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김해 평생교육특구 등이며, 이중 거창 외국어교육특구가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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