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스켈링 보험적용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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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스켈링 보험적용 확대해야
  • 김철신
  • 승인 200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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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 일명 풍치는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대부분이 이환되어 있으며, 2004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질병소분류별 다발생순위별 요양급여실적(외래)에서 9번째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구강병이다. 이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개인의 구강위생관리와 더불어 정기적인 치석제거, 즉 스켈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스켈링은 대단히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되고 있다.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이후 스켈링의 급여기준을 치주치료의 전처치 목적으로 수행된 스켈링만으로 축소하여, 예방목적이나 정기적인 구강건강증진목적의 스켈링은 여전히 비급여에 머무르고 있다.

몇차례 복지부의 보험적용확대 언급이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치과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스켈링은 비급여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반면 일본과 대만,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켈링을 치주질환의 기본 술식으로 인정하여 광범위하게 급여혜택을 주고 있으며, 더불어 치주질환예방과 관리교육을 필수적으로 병행하게 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국민구강건강향상을 위해서는 스켈링의 전면적인 보험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치주질환의 심각성이다. 치주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70~90%이상이 가지고 있고 치아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및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저체중아 조산, 사망률 등 전신과의 관련성도 보고되고 있다.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정기적인 스켈링은 이러한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필수 치료과정이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치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수 치료를 5-6만원이나 하는 비급여로 남겨두는 것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치주병 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스켈링의 급여축소는 치주치료전반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자연치아들이 제대로 보존되는 기회가 상실되어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기존의 스켈링의 급여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여 일반 치과의원에서 급여기준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치주질환의 전처치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급여기준은 일반 치과병의원의 스켈링치료시 대부분의 행위를 비급여로 처리하게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민원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불편 없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치과병의원의 진료행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치주질환의 발병이전에  자신의 구강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셋째, 치과분야의 전반적인 건강보험 보장성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정부가 목표로 한 70%수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칠 뿐더러 다른 분야의 보장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통증완화와 충치치료의 기본적인 항목위주로 되어 있는 치과건강보험은 유지관리와 예방이 특히 중요시 되는 치과질환의 특성을 무시하고 궁극에는 고가의 보철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만들고 있다.

스켈링은 치주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고 구강위생상태를 개선시켜 자연치아의 장기적인 보존을 가능하게 하여 치아상실로 인한 비용을 절감시켜줄 것이다.

김철신(건치 정책국장, 서울 강남푸른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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