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안 반대’ 치과계 합의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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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안 반대’ 치과계 합의는 어디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11.03 20: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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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답변서서 “치과계 반대의견 복지부에 피력”…복지부는 6‧19 임총 결과 언급도 안해

치협은 충실히 반대의견을 전했다고 하는데, 복지부 답변서에는 왜 언급조차 없을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김용진 정갑천 이하 건치)는 지난달 21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치과의사전문의제(이하 전문의제)법률 개정’ 진행상황에 대한 질의를 보냈고, 최근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서에 따르면 6‧19 임총에 대한 치협과 일반 회원간의 확연한 이해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건치는 치과계가 6‧19 임총을 통해 복지부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치협이 이를 복지부에 제대로 전달했는지 여부를 물었으나 치협 측은 6‧19 임총의 의미자체를 달리 해석한 답변을 보낸 것.

치협 측은 “6‧19 임총은 1‧30 임총에서 합의한 ‘다수 전문과목 신설’ 부분에 한한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하고 이를 대의원 총회에서 확인코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치협은 입법예고된 전문의제 시행령에 대해서는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취지의 전문과목 신설 방향에는 동의하나  각 직역간 불평등 요소가 존재해 반대 및 의견제안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달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서 질의한 “전문의제 개정안이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쳤는가?”란 질의내용에 대해 “우리는 치협이 지난 1월 임총결의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존중했다”고 답변했다. 6‧19 임총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치협은 “장관 면담, 정부 협의체 운영 협조, 설문조사 결과 통보 등 방법을 통해 협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면서도 “6‧19 임총 당시 회의를 진행한 의장단과 법률 전문가는 안건이 부결됐다 하더라도 1‧30 임총 결의안 추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19 임총 당시 임용준 부의장이 “2번안이 부결되면 1‧30 임총 결의로 돌아가는 것”이란 발언에 대해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이호천 자문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유권해석의 핵심 내용은 “6‧19 임총에서 아무 결론이 없었다는 것은 1‧30 임총 결의가 유효한 게 아니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30 결의안은 무산된 것.

그럼에도 치협은 향후 전문의제 개정안 진행에 따른 계획을 밝히면서 “복지부에 치과계 합의 사항을 존중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복지부가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건치는 전문의제 개정안에 치협이 공언해 온 손쉬운 전문의 취득 기회와 폭넓은 수련기회 제공‘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오히려 보수시간은 늘고 지정기준은 강화됐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치협 측은 “복지부와 정기적 회의를 통해 실무사항을 조율하고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신설과목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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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는 언제하나? 2016-11-04 17:35:21
최남섭 회장님은 사퇴한다는 말은 퇴임후 지키실건가요?

복지부안반대 2016-11-04 17:33:55
협회장 거짓말 횟 수와 정도는 근혜보다 한수위
선거로 심판하자

앞잡이 2016-11-04 10:22:54
대의원 의장단이 완전 앞잡이 역할을 했죠...
협회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괴변을 펼치고...
요즘 말로 하면 최순실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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