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참여형 ‘선거부정감시단’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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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참여형 ‘선거부정감시단’ 구성하자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1.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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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위원장 “첫 직선제 공명선거 치러지길” 당부…관련 개정안 대폭 수정에 유감 표명도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박태근 위원장이 현 집행부가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12일 지방의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박 위원장은 “위원회가 첫 직선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정책선거와 공명선거라는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정책선거를 위한 규정은 일부 받아들여진 반면, 공명선거를 위한 개정안은 상당부분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슈가 됐던 선거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는 “가능한 한 최대한 열어주자는 최소한의 안이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최소한의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식에 관한 제안을 거부하고,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11개 동문회별로 정원을 배분한 선관위 구성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원장은 마땅히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정관상의 한계로 협회와 지부장협의회가 함께 선관위원을 추천‧선출할 것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1명의 선관위원으로는 전국의 정책선거와 부정선거에 대한 감시를 원활히 하기도 힘든 상황에 협회가 각 후보당 100여명의 선거운동원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하면서 공명선거를 어찌 실현할 지 우려스럽다”며 추후 선거부정감시단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누구나 참여 자격이 있다”며 감시단 구성에 폭넓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길 희망했다.

이는 협회가 온라인투표 단독 방식을 채택한 위원회의 제안을 물리고, 온라인‧우편 병행투표를 선택하면서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됐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온라인투표 시 결선투표를 최소 2일 내에 시행할 수 있으나 우편투표를 병행할 시 결선투표까지는 최소 12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며 “협회 개정안에는 결선투표일을 7일 후로 했으나 그 기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큰 혼란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거듭 당부했다. 그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규정의 문제이지 직선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이 심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직선제는 성공해야 하고 회원들은 정책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실제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례상 한 번도 감시단을 개설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 위원장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인터넷 회람 등 절차를 거치지 못한데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당초 선거일도 2월로 예상하면서 8월말까지 완성된 개정안을 올리느라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도 “이후 이사회에서 상당 부분이 수정되면서 1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늦게라도 공청회 등 회람 절차 없이 집행부 일방적으로 처리한 방식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우편투표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시점인데 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우려스럽다”며 “하루라도 빨리 선관위를 구성해 예상되는 허점을 보완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직선제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선관위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위원들의 성화도 있었지만 오늘 입장 발표는 위원장 개인의 자격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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