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건의료기관 하나로텔레콤과 이달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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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보건의료기관 하나로텔레콤과 이달말 MOU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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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공동주관기관)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나로텔레콤을 선정했다.

이상의 6개 단체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산재된 요양기관의 이용율을 높이고, 지역간 차별 없는 이용요금 체계, 장애 및 품질관리 등의 사항이 정보통신부가 정의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를 선정해, 저렴하게 단체 보급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대한약사회를 주간단체로 해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사업을 진행키로 결정, 7개 사업자(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두루넷, 온세통신, 드림라인, 파워콤)에게 제안요청서를 발송했다.

이 결과 지난 7일까지 하나로텔레콤과 KT 2개 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은 바 있다.

지난 12일 6명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개 업체에 대한 제안 설명회를 갖고 평가계획에 의거해 평가를 실시했으며, 심사결과 하나로텔레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통신요금 할인부문 60%, 서비스 가능지역 범위 20%, 지원부문 20% 등이었고, 양사의 제안서 및 추가설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4명의 위원 점수를 반영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공동주관기관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하나로텔레콤과 세부 협의를 진행해 이달 말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정보통신부의 약관승인이 끝나는 대로 협정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관기관 명의로 『보건의료분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호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약관승인이 무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협정서가 체결되면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가입자 모집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가능한 많은 요양기관들이 동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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