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자보청구 삭감 안된다"
상태바
"동의 없는 자보청구 삭감 안된다"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5.12.2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자보대책위 ‘소송’ 불사, 자율 징계시스템 마련 촉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경만호. 이하 자보대책위)가 오늘(20일)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험사들의 지나친 횡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최근 3년간 자보환자 진료내역에 대해 의료기관 동의서 없이 보험사들이 삭감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했다.

자보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최근 자동차보험회사들이 일선 의료기관에 가하고 있는 부당한 횡포가 지나쳐 보험 사기라는 미명하에 일률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지규범에 대한 착오나 인식 없는 과실 등 고의성이 없는 부분까지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해 부당한 삭감과 부정 청구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책위는 “보험회사들은 의료기관에 대해 고소, 고발을 남용할 것이 아니라 자율적 징계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면서 “(이는) 실적 위주와 사후 전략에 치우치기보다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위는 “자보관련 모든 병의원들은 지난 3년간 동의서 없이 삭감된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분석원의 엄정한 중립성, 전문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고의적 부풀리기’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를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