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결과 절대 이행'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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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절대 이행' 보완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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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구강보건법 개정안 검토의견서 분석

지난 6월 15일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제명 변경 ▲각 지자체의 수불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의무화 ▲수불사업 시행 여부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크게 3가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건치가 어제(19일) 발표해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법률 제명을 '口腔保健法'에서 '구강보건법'으로 바꾸는 것은, 법률제명을 한글화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지자체의 수불사업 시행 계획 수립과 실시 여부를 다루고 있는 구강보건법 제10조 1항과 2항의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모아진다.

현행 법률에는 10조 1항이 "수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장과 한국수자원공사장은 사업계획 수립해야 한다", 2항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 실시할 수 있다"로 돼 있다.

개정안은 1항을 "지자체장은 수불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의 반대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2항을 "지자체장이 관할 수자원공사장에게 수불사업을 요청하면 이를 실시해야 한다"로 변경하고 있다.

즉, 개정안은 1항과 2항으로 나뉘어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여론조사'를 1항으로 통합하고, 한국수자원공사장을 사업추진 주체에서 제외시켜, 2항에서 지자체장의 요청을 그대로 이행하는 실무주체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법률 1항의 '수불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이란 문구는 수불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지자체만인지 아니면 모든 지자체인지 불명확하고, 2항의 경우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규정으로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적극적 반영의 의무를 강조하는 듯 하다가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의견수렴 결과에 자치체장이 반하는 행동을 해도 무관하게끔 해석이 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개정안이 지자체장의 의무를 명백히 한 것은 타당한 조처라 판단된다.

그러나 개정안의 '여론조사 결과가 과반수 이상의 반대의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은 여론수렴 절차로는 다소 미흡하고,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듯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치는 검토의견서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법률적 충분조건이 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각 지역마다 여론조사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 결과에 대한 승복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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