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기준 '2년치 회비 납부자'에서 축소…분회장협 반발로 열흘만에 임시이사회서 재결의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 이하 경치)가 2015년도 기준으로 2회 이하 미납자까지 선거권을 부여키로 결의했다.
얼핏 '2회 이상 미납자'라는 한계는 협회나 서울지부의 규정을 준용한 듯 하지만, 올해말까지 선거인명부를 확정해야 하는 정관상 2015년 회비납부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상이하다.
경치는 오늘(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참고로 경치는 지난 6일 정기이사회에서 직전연도 2년치의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선거인단 확장형' 방식을 의결했으나, 열흘도 안돼 개정안을 변경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에 통과된 '확장형' 규정과 시군분회장협의회가 상정한 '축소형' 규정이 각각 상정됐으며, 9:8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경치 이정호 공보이사는 "시군분회장협의회 소속 분회장의 절반 가량이 선거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내와 임시이사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권 부여 대상을 '완납자'로 주장했던 일부 동북부분회는 '회비납부율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앞서 공청회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거권 확대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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