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기관 관련 의료법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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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관련 의료법 개정해야 한다”
  • 이상미 기자
  • 승인 2016.12.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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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과학회, 전문과목 신설 관련 입장 표명…수련기회 확대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키로
▲윤현중 회장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 이하 학회)가 통합치의학과의 단과수련병원 추진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복건복지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학회는 지난 18일 학술대회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구강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과 이상’인 현행 수련기관 선정 기준을 완화해 수련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통합치의학과가 개설된 수련기관은 연세대와 단국대 병원 두 곳이다.

윤현중 회장은 “치과계를 위해 다른 전문과목에서도 수련기관 기준을 5개에서 3개 과목으로 줄이자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대해 완전히 불합리하다고 보진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간 통합치의학과를 단과수련기관으로 지정해달라고 고시 전까지 복지부에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의료법 개정 상황이 올 때 다시 한 번 노력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현중 회장은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인 '300시간 이수'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복지부 고시대로라면 수련을 안 받아도 졸업 후 300시간을 이수하면 전문의 응시자격이 생기는 셈”이라며 “누구는 3년 수련을 받아야 하고, 다른 누구는 300시간만 받으면 되는데, 이는 분명 형평성에 위배되는 게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교육 이수 방식과 관련, 윤현중 회장은 “학회 차원에서 결정된 바로는 해당 시간의 50% 이상을 온라인 교육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며 “이는 학회 차원의 견해이고,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의 시험준비를 위한 학회의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윤현중 회장은 “앞으로 미수련자 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 레지던트 3년에 대한 커리큘럼, 학생이나 수련의를 위한 교과서, 전문의 시험을 위한 문항개발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학회는 전문의 준비 외에도 지역별 학회 지부를 결성하는 등, 회원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통합치과학회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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