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대 정원 외 입학 5%로 감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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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대 정원 외 입학 5%로 감축되나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6.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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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교육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에 기대…단계별 정책 추진 방침

 

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최남섭 이하 치협)가 치과대학 정원 외 입학 비율이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중 현행 의과대학에만 적용돼 있던 정원 외 입학 비율 5%에 대해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를 밝힌 것이다.

치협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입학정원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정원 외 입학이 증가되는 시점이라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치협에서 치무파트를 담당해왔던 박영섭 부회장은 “치과의사 과잉공급에 대한 정부의 첫 인정 사례”라고 평가하며 “단계별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정원 외 입학을 시작으로, 해외치과대학 재학생의 무분별한 유입 제재 방안과 최종적으로는 치과대학의 정원 감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정책 수립을 진행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강정훈 치무이사는 “치과의사의 적정수급을 위해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활동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근본적인 치과의사 적정수급을 위해 정책 및 근거자료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소감을 밝히혔다.

특히 강 이사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에서 지적한 치과의사 과잉공급(‘15년 553명~‘30년 2968명)사례와 함께, 구강보건의식 및 예방치료를 통한 치과의료 이용량 감소 및 치과병·의원 폐업률 증가 등의 자료를 제출했다”며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를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과에만 5% 적용되던 제29조제2항제2호·제9호·제14호를 치과 및 한의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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