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 급여화 "700억 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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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급여화 "700억 이면 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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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현애자 의원·건치 2월 토론회 개최키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예상보다 빠른 올 상반기 내에 입법 예고될 가능성이 높아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어떠한 방안을 선택할 지에 따라 초기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착안,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달 중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으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상반기 내 입법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애자 의원실은 이를 위해 지난달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 조순자 총무부장과 현애자 의원실 이병길, 김수철 보좌관이 참석했으며,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건치에서 연구·정리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하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애자 의원실 보좌진은 건치의 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했으며, 2월 중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키로 합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간담회는 김용진 집행위원장이 '치과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이해와 보장성 확대 전략',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건치의 견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 현애자 의원실 보좌진이 구강보건분야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한편, 건치가 연구한 방안에 따르면, 7백7십여 억 정도의 비용이면 노인틀니 보험급여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치의 방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건강검진제 활용 및 바우처제 도입으로 대상자가 10.52%로 한정되고 의료이용율이 70%가 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률 50%를 전제(급여 상한액 악당 200만원)로 추계할 경우 총액은 1천8백여 억이며, 본임부담금은 8백4십여 억, 공단 부담액은 7백7십여 억 원이 소요되게 된다.

건치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장애인 혜택을 받고, 올해부터 암환자로 등록을 하면 중증질환 대상자로 인정받듯이, 노인틀니도 건강검진을 받아 보건소에서 증명서(바우처)를 등록하면 대상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면서 "과도한 초기재정 지출을 억제할 수 있고, 검진율을 높여 노인 구강건강 및 복지에 대한 통합 관리도 할 수 있다"며 장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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