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규제프리존 합의가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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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규제프리존 합의가 적폐청산?"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10 1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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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본부, 폐기 1순위 규제프리존법 물밑 합의 더민주에 경고…“촛불민심 뒤통수치지 말라”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법안인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또 다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8세 선거연령인하법과 규제프리존법을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함께 통과시키려한다는 언론보도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새누리당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함께 가장 먼저 발의한 법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재벌에게 뇌물의 대가로 선사해 주려한 법안이라는 게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알려진 대로 삼성을 비롯한 재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774억 원을 입금했다. 재벌들의 입금이 확인된 바로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의 핵심내용인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국회에 주문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촉구 서명에 동참하는 등 재벌들의 민원처리에 바삐 움직였다.

또 규제프리존법은 지역개발이란 명목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떤 것도 허용해 주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 법안이며, 기획재정부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고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공적 영역까지 좌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재벌들이 돈을 내고 지역별로 나눠 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계획은 각 지역 규제프리존의 세부 계획과 일치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측근인 차은택 씨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창조경제추진단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의료본부는 “규제프리존내에서 의료법인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가령 각종 부대사업으로 VIP들을 위해 존재한 차움병원과 같은 병원이 전국에 설립될 수 있단 것”이라며 “아울러 규제프리존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식약처 허가가 나기도 전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의료기기를 제조‧시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무상의료본부는 “앞에서는 ‘적폐 청산의 적임자’를 자임하면서 뒤로는 규제프리존법을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는 더민주의 표리부동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민주는 18세 선거연령인하와 같은 개혁적 법안 통과를 위함이라고 변명하는데 그건 오히려 선거연령인하와 같은 개혁입법의 가치를 훼손할 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촛불에 의해 탄핵을 앞둔 마당에 촛불민심에 뒤통수를 치지 말라”며 “더민주는 새누리당에 협력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부역자가 될 것인지,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면서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무상의료본부는 “더민주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문재인‧안희정‧이재명 후보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새누리당 단체장들과 함께 서명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에 전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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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카게 2017-03-15 17:12:20
대기업 옹호 정책에 찬성하신 안 지사님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참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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