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전문의제 개정안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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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전문의제 개정안 헌법소원 제기
  • 윤은미 기자
  • 승인 2017.03.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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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유형의 치의 34명 공동청구인단으로…“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 만들 것” 다짐

 

올바른 치과전문의제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용진 이태현 이하 공대위)가 오늘(28일) 오전 9시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에 대한 헌법소원(2017 헌마 180)을 제기했다.

(28일)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구인의 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우선 경과조치를 허용하되, 해외수련자와 임의수련자에 대해서는 수련검증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응시자격 심사가 가능할 때까지 경과조치를 보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수련자에 대해서도 가정의학과의 전례에 따라 연 150시간, 2년 이상의 교육 이수 조건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되, 반대로 전문의제 시행에 따른 미수련자 보호책을 강구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는 2월 한 달간 공동 청구인단을 모집한 결과 ▲수련중인 전공의 및 레지던트 3명 ▲미수련자 21명 ▲교정‧치주‧구강내과 등 기배출전문의 8명 ▲임의수련자 1유형(2003년 6월 30일 이전 군전공의 수련기관이 아닌 곳에서 3년 이상 수련을 한 자) 1명 ▲임의수련자 2유형(2003년 6월 30일 이전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한 자) 1명까지 총 3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접수증을 작성하고 있는 김용진 공동대표

이외에도 이번 청구인단 모집과정에서 공대위는 1300여명의 치과의사로부터 전문의제 규정 개정안 반대 서명을 받았으며, 100여명의 공대위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진 공동대표는 “치과계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전문의제를 반드시 고쳐야만 하고 고칠 수 있다”면서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다시 원점 재논의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집행위원장은 “원점 재논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전문의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전속지도전문의는 현행대로 존중하되, 왜곡된 해외수련자와 임의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재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제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일반의에 대한 상대적 보호방안을 최우선으로 강구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좌측부터 이상훈 집행위원장, 김용진 공동대표 김욱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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